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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뉴스] 비뚤어진 관심에 벌써 7번째 살인예고글..."글만 써도 처벌 가능성" / YTN

2023-08-03 1,044

지난 1일 밤 11시 10분,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습니다.

"인생 다들 행복하게 사는데" 라는 제목의 글을 보니 "내일 밤 신림에서 누군가 칼 들고 나타날 거다"라며 살인을 예고하는 듯한 얘길 합니다.

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벌써 7번째 살인 예고 글인데요.

신림역 난동 이후 첫 번째 살인 예고는 지난달 24일 신림역에서 여자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이었는데요.

실제로 흉기까지 구매했던 20대 남성은 어제 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.

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살인 예고 글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.

대체 왜 이런 글을 올리는 걸까요?

실제 실행할 의도보다는 비뚤어진 자기 과시,

그리고 관심을 받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많은데요.

혐오든 옹호든, 자신에게 반응이 오는 것 자체로 희열을 느낄 여지가 있고,

특히 '신림역 흉기 난동'처럼 특정 명칭이 붙은 큰 사건일수록 관심에 대한 의지를 더 자극한다는 분석입니다.

모방범죄의 징조로 보는 전문가도 있습니다.

불특정 다수에게 공포를 유발해 심리적 보상을 얻거나 흉기 난동을 모방하려는 마음이 강해질 때 예고 글을 올린다는 건데요.

장소를 특정하고 흉기 구매 내역을 인증하는 것도 그 심리의 연장선에 있다는 겁니다.

잇따른 살인 예고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.

구체성이 떨어지고 현실화할 가능성이 부족해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

사회적 파장을 생각하면 단순 협박 차원을 넘어 대국민 테러 시도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.

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, 글만 올려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,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

수사 내용에 따라 협박 혐의로 처벌될 수 있고요.

실제 흉기도 준비했다면 살인 예비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.

[이수정 /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(지난달 28일 YTN 더뉴스) :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예고하는 글을 올리게 되면 이런 글은 사실은 삭제를 나중에 했다손 치더라도 처벌받게 됩니다. 심할 경우에는 징역형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흉기를 이용해서 협박을 하는 이런 협박죄의 경우, 온라인상에 한다손 치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,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줄 수 있습니다. (앵커: 글만 올려도요?) 네, 글만 올려도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건이 다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구체적인 정보를 막 올리면서... (중략)

YTN 엄지민 (thumb@ytn.c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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